{FMTV 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지원주택 유형은 LH 전세임대주택과 SH매입임대주택이 있다. LH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9,000만원 기준으로 보증금 최대 8,950만원이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보증금 50만원과 월임대료(지원금액의 연2%이자)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세가격의 약 30% 수준이며 주택마다 보증금과 월세가 상이하고 입주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으며, 향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구민의 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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