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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9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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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2020년도 8월 납기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올해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73,597건 12억2천7백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6백만 원 소폭 증가하였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역주민의 자격으로 회비적 성격인 세금으로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1천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5만5천 원 부과된다.

 
법인균등분은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5십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는 세금이 8월 31일 신청계좌에서 자동 인출되므로 출금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인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자주재원으로 적극 납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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