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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등록 자동차관련 사업행위 단속 - 3월 19일부터 30일까지 무등록 정비행위 등 합동단속 실시 -
  • 기사등록 2007-03-17 1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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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구.군 합동으로 3월 19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되며,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해치는 무등록 정비행위와 무등록사업자의 폐차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또 이와 병행해 불법 중고부품의 유통과정 등을 추적 차량의 안전사고 및 폐차질서 확립에 나선다.

대구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위자는 고발조치하고, 차량소유자에게는 점검․정비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해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그 동안의 지도․점검 및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매년 불법 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차량을 이용한 정비 등 불법행위가 일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며 더 이상의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행위가 영위 될 수 없도록 대구시 교통관리과 또는 각 구․군 지역교통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 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무등록 정비업소를 이용한자에 대하여는 점검.정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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