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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3 1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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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농가별로 이행계획을 지원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를 독려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또, 가축분뇨를 1일 300kg 미만으로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의무를 제외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농가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속해서 독려하고, 부숙도 적용 대상 농가 735호의 이행진단서를 바탕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7월 10일 기준 부숙도 검사 상황을 보면 부숙도 대상 농가 735호 중 324호(대상 농가의 43%)가 부숙도 검사를 한 결과 319호(98.4%)가 적합 판정을 받아 대다수의 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으로 남은 농가에 대하여 부숙도 검사 완료를 독려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재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부숙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와 부숙 역량이 미흡 하거나, 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하여 지역 협의체, 농·축협과 협업해 퇴비사와 장비 확충, 현장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농가 여건에 맞는 이행방안과 관련 사업을 안내하는 등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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