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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2020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 - 관내 중소기업 및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통한 장기근속 효과 기대 - 기업에 채용장려금 200만원, 청년에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지급시기에 맞춰 …
  • 기사등록 2020-04-16 1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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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구는 지난해 4월,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를 열어 청년들에게 일자리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2월까지 ‘2020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채움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지역 내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해 채움공제를 실시해 7개 기업과 8명의 청년에게 총 2,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고용된 청년 8명 중 7명이 고용유지로 장기근속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거주지가 동작구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군필자는 39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보다 기업의 가입요건을 완화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인다. 채움공제 신청 후, 기업의 경우 채용장려금 2백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은 근속지원금 1백만 원을 지급시기(1‧6‧12개월) 도래 시 자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분할 지급한다.

 

한편, 구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대응 공공근로 긴급지원’을 통한 공공근로사업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방역분야 98개 사업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구비를 긴급편성해 공공일자리 100개를 추가해 총 350명이 활동한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청년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청년의 일자리를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일자리정책과(☎820-1693)로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pyjin18@dongjak.go.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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