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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주민불편사항 행정서비스 보상제" - 행정의 서비스의 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생기게 되는 주민불편사항에...
  • 기사등록 2008-01-23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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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주민의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행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의 서비스의 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생기게 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해온 행정서비스 보상제는 잘못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라 행정기관을 재방문하거나, 행정서비스헌장 기준 미이행에 따라 주민불편을 초래한 때, 설문조사 참여자, 개선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제시자에게 해당 실과팀소와 읍면에서 1회마다 예천온천 이용권을 한매씩 주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불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훼손된 행정신뢰도를 회복함은 물론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자극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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