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아울러 강남구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의 경우, 1일 4회 이상 건강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점검 중이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힘드시겠지만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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