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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22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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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건전한 조세정의 실현과 군 재정 확충을 위해 1월부터 2월말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12억 4백만원중 40%인 4억 8천만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군은 체납세 독촉장 및 서한문 발송, 개별방문 안내스티커 부착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적인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거래 정보등록, 급여 및 예금압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합동 영치반을 운영,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읍.면전역에 걸쳐 주야로 실시하는 한편, 대포차량은 인도명령을 내려 군 자체 인터넷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엄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예천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고,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법질서 준수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납세자들께서는 강제징수 조치에서 금전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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