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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에 따른 입장발표 - 포항지진으로 피해 입은 시민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 포항지진 특별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에 따른 경북도 입장발표
  • 기사등록 2019-11-22 2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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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1월 21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 ‘보상’과 ‘지원’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이 2019년 4월 1일 2건의 특별법 발의 이후 5월 10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안에 대해 발의했다.

 

산자위 법안소위원회(2019.11.21.)에서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포함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그 간 지진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포항시민과 함께 성원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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