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신규 참여자에게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충 식품 검수 방법, 식품 보관법에 대한 자세한 사업 내용을 안내한다.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인 가구(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120,060원 또는 지역 113,534원 이하) 및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 기준을 가진 자로 선정되며, 19년 하반기 신규 대상자는 2019년 6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영아, 유아, 임산부, 출산부, 모유수유부에 따라 월 1회 영양교육에 참여하고, 보충 식품패키지가 각 가정으로 공급된다. 기간은 6개월간 참여할 수 있고, 중간 평가를 통해 영양상태 개선이 더 필요한 경우 1회(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장여진 영양군보건소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부터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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