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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민행복안전보험' 전격 시행 - 자연재난 및 각종 범죄․안전사고 사망 시, 최대 1억원 보상 - 각종 재난으로 신체적 피해가 있을 때를 대비 전체 시민 대상
  • 기사등록 2019-01-18 22: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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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1월 12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으로 신체적 피해가 있을 때를 대비한 ‘시민행복안전보험’을 전격 시행하고 있다.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강도 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9종으로 항목에 따라 최대 1억 원(의사상자 상해보상금)까지 보장된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노인층과 여성층 등 사고발생이 빈번한 농기계사고(사망 시 2천만원)와 성폭력범죄 상해(최대 2천만원), 청소년 유괴․납치 시 지원금(일당 10만원)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원(최대 300만원)을 포함하는 등, 보험항목을 다수 추가하여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 가운데 가장 다양하고 높은 금액을 시민들에게 담보토록 했다.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문경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알지 못해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시민행복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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