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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0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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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가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12월 19일 안동시의회는 권광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0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권광택, 김백현, 김경도, 우창하, 조달흠, 배은주 등 6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 활동과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지원 사업과 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조금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권광택 의원은“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으로 최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곤경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고,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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