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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0 1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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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정복순의원이 대표 발의한‘안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0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는 정복순, 조달흠, 임태섭, 우창하, 김상진, 이경란, 배은주 등 초선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남북 교류 협력과 통일 정책을 지원하고, 안동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남북교류위원회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표 발의한 정복순 의원은 “분단된 시간만큼이나 화합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형태로 교류를 이어나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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