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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9 1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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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 문화환경위원)이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2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분리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다루었던 무형문화재 보전관련 조항의 조문정비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조항 삭제를 통한 관련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자치조례 위임사항으로 규정한 도지정문화재의 화재위험 방지 및 도난대응 매뉴얼 작성, 금연구역 지정범위 확대 등의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경상북도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및 기피 규정과 위원의 해촉 규정을 분리하고, 조례의 형식적 틀을 총괄적으로 재구성했다. 

김명호 의원은 “앞으로도 경상북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 등의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경상북도 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별다른 이의 없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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