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오후 2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안동시 관내 7개 조합 소속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중립 자정결의문 채택과 아름다운 선거 핸드배너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기부행위 제한·금지,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 등 위탁선거법 특강을 실시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중립 자정결의대회를 계기로 다가오는 조합장선거에서 조합 임·직원이 준법·정책선거를 솔선수범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창출하여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조합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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