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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 '권영세 안동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고발인단' 안동지청에 접수
  • 기사등록 2018-11-20 11:46:56
  • 수정 2018-11-21 1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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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안동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고발인단'의 이종각 대표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고발장 사진.

권영세 안동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법 안동지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11월 19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권영세 안동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고발인단'은 "권영세 안동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을 강력 촉구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권 시장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의 절대 가치"라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헌법을 준수함은 물론 법과 원칙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의 관점에서 지난 6.13 선거 당시 현 권영세 안동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임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채와 채무를 혼돈하고 편의적으로 아무렇게나 가져다 붙이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며 "안동시는 아직도 갚을 돈이 남아 있고 이걸 다 갚았다는 권영세 후보의 말은 거짓이며 유권자를 호도 기만하는 질이 나쁜 범죄"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태도는 지지부진 그 자체여서 자칫 전형적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고발인들은 국민과 유권자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자격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엄중 처벌하여 줄 것을 강력 촉구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고발인단 대표 이종각 씨는 SNS를 통해 "당시 자유한국당 캠프에서 이 사실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나, 현 시장이 당선되자 자유한국당은 2020년 총선을 위해 최근 소를 취하했는데, 당선을 위해 지역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음에도 정의는 사라지고 침묵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안동시 부채를 완전히 청산했다며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상대 후보는 물론 일반 유권자들이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6월 7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1항을 명확히 위반하였음을 공지하고 권영세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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