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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6 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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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는 이재갑, 김백현, 권기탁, 김호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안동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26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안동 한지장인과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한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안동 한지장과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목적을 안 제1조에, 사업지원의 근거와 주요지원 대상사업을 안 제5조에, 전통한지 우선구매 및 구매협조 요청을 안 제6조에 규정하고, 한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 제14조까지, 안동한지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7조 ~ 제20조에 명시했다.

대표 발의한 이재갑 의원은 “비단은 오백년, 한지는 천년을 간다는 옛말이 있듯이 내구성, 보온성, 통풍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한지는 산업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일본의 화지와 중국의 선지 제조기술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듯, 한지의 명맥을 유지하고,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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