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관내의 농기계 수리 부속품대 징수면제 금액이 조정돼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안동시의회는 우창하 의원이 발의한‘안동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수리장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 제5조제1항에 농기계수리 시 부속품대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5,000원 이하에서 1만 원 이하로 규정했다.
우창하의원은 “이번 개정은 농기계 수리 부속품대 징수면제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조금이라도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며 “농업이 근간인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교통이 불편한 15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