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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사업장,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 안동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안동시청부터 시작
  • 기사등록 2018-07-06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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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최고 3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1회용품 사용이 빈번한 사업장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7월 한 달간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금지를 홍보하고 안동시청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작했다.

7월 6일 안동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소비문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소비문화를 장착하도록 한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사무실에서는 1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개인용 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각종 회의․행사 진행 시, 다회용 컵·접시·용기 등을 적극 사용하고 큰 용량의 음료수나 식수대를 비치할 것을 지속 권장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넘쳐나는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실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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