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고, 이후 복구시에 복구설계서를 별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산지전용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복구설계서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창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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