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 임산물 굴․채취 불법행위 적발 시 그 행위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창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국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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