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단속반 편성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18-04-04 22:08:44
기사수정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봄철 산행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 임산물 굴․채취 불법행위 적발 시 그 행위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창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국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173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