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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치법 발의 - 지진발생 빈도 가장 높고 관측 용이한 경북 동해안에 설치할 것 -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발의
  • 기사등록 2018-04-03 2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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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은 3일 지진 예방·대비·대응, 내진대책, 지진방재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지진빈도가 가장 높고 관측이 용이한 경북 동해안에 설치·운영하여 유사시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경주지진 및 2017년 포항지진은 국민에게 막대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안겨 줬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지진피해경감을 위한 지진감재 연구, 활성단층 조사·연구 등 지진에 대비한 전문적 조사·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전담하는 연구기관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지진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수행해 나갈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지진조사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진연구를 수행하고 지진재해 종합대응 매뉴얼개발과 교육 강화를 통해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정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진대응시스템 강화와 지진피해의 최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이하 함)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시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진빈도가 가장 높고 관측이 용이한 경북 동해안에 설치·운영하도록 그 소재지의 위치를 제안취지에 명시했다.

 

 그리고 연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진대응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지진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진 연구, 지진재해 종합대응매뉴얼 개발과 교육 강화를 통한 지진피해 최소화에 관한 연구, 지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양성, 지진 관측 및 경보시스템 확충 및 건축물 내진확보비율 제고방안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원은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공 또는 인력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 지난해 포항 지진을 겪으며 지진전담 기관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하여 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상정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 하게 될 것”이라고 제정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지진 관련 정보부족 등 지진전문기관 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체감한 만큼 지진 전담 연구기관을 조기에 설립하고, 연구기관의 위치도 지진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은 경북 동해안에 설치하여 주민불안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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