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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민과 함께 체납차량 '특별 단속' - 공무원 2명과 봉사회 회원 3명 한조로 번호판 영치 체험단 운영 - 5개조가 스마트폰 등 첨단 장비 활용, 체납차량 조회 및 체납 영치
  • 기사등록 2018-03-29 2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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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총 체납액의 26%(45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시민과 함께 체납세 납부 홍보를 위해 3월 28일부터 29일 양 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험단을 운영했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험단에는 동부동 만사모 봉사회(회장 강신애) 회원 1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무원 2명과 봉사회 회원 3명을 한조로 한 총 5개조가 스마트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체납차량 조회 및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예고, 번호판 영치 활동에 참여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은행 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을 완납할 경우 영치된 번호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 체납정리담당 (054-330-6293)으로 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체험 활동이 시민들에게 체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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