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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불법 규탄 공동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 열려 - 40년간 반복된 영풍제련소 환경불법행위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
  • 기사등록 2018-03-19 1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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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월 19일 오전 11시 경북도청브리핑룸에서 영풍석포제련소불법 규탄 공동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회견문에서 "정부는 40년간 반복된 영풍제련소의 환경불법행위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월 24일 영풍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된 것에 대해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한 폐수에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와 2배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됐다. 이밖에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20일 조업정지처분 등이 예고되자 영풍제련소측은 관련종사자와 경제신문을 통해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 조업정지처분을 피해 과징금으로 무마하고자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5년4월 봉화군이 영풍석포제련소에 토양오염정화사업을 2017년 4월말까지 시행토록한 행정처분에 대해 불허하며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으로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매사에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하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과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음용하는 1300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며 "영풍석포제련소의 40여년 간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부산, 경남 등의 약 3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 후 김관용 경북도지사실을 방문하려 했으나 출장으로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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