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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청지역 주민연합,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법적 제재 나서 - 입지결정처분 무효 확인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장 접수
  • 기사등록 2018-02-08 16:27:01
  • 수정 2018-02-13 1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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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지역에 건설 중인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의 공사를 반대해온 혐오시설반대 실천연대 신도청지역 주민연합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연합은 2월 8일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입지결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공사중단을 위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주민연합은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회원과 신도청지역 주민들의 모금운동을 통해 소송비를 마련했다. 또한 소송신청인을 에너지종합타운에서 2km 간접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 103명이 선정한 선정당사자를 정하기도 했다.

 

주민연합 김순중 위원장은 “환경에너지타운은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법령에 따르지 않은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진행된 점이 명백해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로 인해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와 법령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받게 됨으로 민간 투자사업 승인 처분을 입지 결정처분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경북도가 풍천면 도양리 1424번지 일원 6만7,003㎡ 부지에 사업비 1천833억 원으로 광역쓰레기소각시설을 갖추는 민간제안사업이다. 경북도는 경북북부권 11개 시·군의 생활 쓰레기 1일 390톤, 음식물쓰레기 120톤을 처리해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시운전을 포함 오는 2019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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