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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이적행위’ - 대공수사는 50여 년의 노하우와 전문인력, 대북정보망 및 - 더불어민주당,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개정
  • 기사등록 2017-07-27 22:53:24
  • 수정 2017-07-27 2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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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 추진과 관련, "이는 한마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서 한사코 이야기하는 것이 국정원 폐지, 그 중에서도 대공수사권 폐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첩은 비밀리에 움직이고 이를 잡기 위해서는 공작을 해야하는데 이 업무는 일반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한 명의 간첩을 잡으려면 국내에 있는 대공수사 대상들까지 비밀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때도 그 당시 대정부질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장관에게 ‘검찰이 그 사건을 담당했으면 처리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더니 ‘검찰이 담당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간첩은)비밀장소에서 회합하는데 3~4년간 접선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건 국정원만 할 수 있다"며 "대공수사는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해야 하는 만큼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은 들어줄 수 없으며, 만약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우리 당은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정치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자유민주체제의 헌법질서 수호의 핵심 기능으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된다”면서 “대공수사는 50여 년의 노하우와 전문인력, 대북정보망 및 외국정보, 수사기관과 협조 네트워크를 구비하고 탈북자 신문 등을 담당하는 국정원이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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