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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심의' - 2017년 제1회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 시민의 안전, 환경 등 관련된 착한 규제는 더욱 강화
  • 기사등록 2017-07-26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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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2017년 제1회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회의를 26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축사 및 축사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를 심의했다.

 

 기존 조례에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관광지, 도시민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신규마을 조성지역, 학교 주변 등을 새로운 제한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 규제인지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는 고윤환 위원장(문경시장)과 김영길 위원장(문경대학 교수)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호사, 건축사, 기업경제 관련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관련사항,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해 문경시 규제개혁의 공정성·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고윤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 환경 등과 관련된 착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시민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여 규제 개선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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