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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월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확정' - 월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만든 종이지적
  • 기사등록 2017-03-29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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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호명면 월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예천군 경계결정위원회가  29일 오후 1시 30분 예천군 영상회의실에서 김태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위원장)등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호명면 월포지구(620필지 648,472.0㎡)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에 의해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더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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