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뿐 만 아니라 3, 6, 9월에도 신청가능하며, 각각 1년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총액의 10%, 7.5%, 5%,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7.5%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1월 연납과 마찬가지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으로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 시에는 그 후 세액은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연납 승계 또한 가능하다.
울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는 좋은 제도로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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