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7. 1. 28. 시행)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소화기 수거 및 폐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창녕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종성 서장은 “소화기 내용연수제도 시행으로 노후소화기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분말소화기의 관리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 소화기 교체에 창녕군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창녕소방서 예방교육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