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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17년 반부패 청렴교육' 개최 - 공직자의 청렴윤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등
  • 기사등록 2017-02-02 0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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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2월 1일 오전 9시, 본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공직자의 청렴윤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제도 및 법령에 대한 소속 공직자의 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및 부패심사과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부이사관을 초청해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등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사례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영양군은 지난 2016년 소속 공직자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하여 공직자 행동강령교육, 청탁금지법 특별강좌, 자율적내부통제제도 자체교육 등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 청렴도 측정평가결과 전체 5등급 중 2등급, 도내 군 단위 4위, 전국 군 단위 25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영양군은 2017년에도 공직자 재산등록 교육, 반부패 청렴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직자의 청렴도 증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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