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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8 09: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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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다이어트 열풍으로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청 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 마약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계속된다.

점검을 통해 그동안 향정신성의약품(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함유제제) 사용이 많은 업소를 중점 점검대상으로 처방전에 없이 마약류 투약행위,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1월 병·의원, 약국 등 식욕억제제 취급자 157개소를 점검, 관계법령을 위반한 59개소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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