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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27 1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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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과의 식품안전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한·중 식품안전 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한·중 식품안전 협력약정(MOU)’는 지난 2003년 10월 처음으로 체결된 약정을 보다 실효성있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협력약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안전문제 발생시 수입금지, 검사 강화 내용을 수출국에 통보하고, 수출국은 해당업소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한다는 것이다. 또 문제제품에 대한 수입국의 현지실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사전확인등록제 및 공인검사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식약청은 국내 수입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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