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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6 11:31:52
  • 수정 2016-09-27 0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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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26일 간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바람직한 청렴문화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기간 및 범위, 대상, 부정청탁의 유형,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징계 및 벌칙,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사항과 부정청탁 사례 등이다.

 

전종성 소방서장은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9월말까지 전 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업무수행으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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