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안내를 홍보중이다.
개정 전 법령(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영업 개시 전 최초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으나 올해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들은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시기는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정철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개정 사항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녕소방서 예방교육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