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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21 07: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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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며 학교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던 대구 해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마침내 해결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해서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대구광역시 정무부시장 및 부교감등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철영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학교를 대구광역시가 유상제공하기로 한 대구 봉무동 일원의 섬유패션기능대학 남측 부지 1만5,000㎡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합의로 해서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교육청, 대구광역시간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지난 1947년 설립된 대구 해서초등학교는 학교 인근에 있는 대구국제공항과 공군비행장에서 나오는 항공기 굉음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큰 불편이 생기면서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된 곳이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이권상 상임위원은 학교 이전 부지가 협소하다는 의견때문에 결렬된 지난 1차 현장조정회의 때보다 3,000㎡를 더 넓힌 새 이전안을 제시해 원만한 조정 합의에 성공하게 됐다.

고충위 관계자는 “60년 전통의 학교가 이전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았지만, 양쪽이 원만히 합의하면서 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 역시 학교 이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학부모 대표, 박봉규 대구광역시 정무부시장과 윤용식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등 1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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