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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 안동지청,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 엄벌
  • 기사등록 2016-04-21 15:15:08
  • 수정 2016-06-23 2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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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4월 21일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안동의 모 장애인 복지재단 A 이사장과 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B 원장을 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14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호보자로서 안동의 모 장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일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뇌물을 공여한 장애인복지재단은 설립이후 안동시로부터 연간 수십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안동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동시는 2013년 12월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재단 산하 별도 사업장의 기본자산을 매각해 재단과 개인채무를 변제하도록 허가해 주는 등 재단의 각종 편의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22일 권 시장의 자택 금고에서 나온 현금과 여러 장의 이력서와 관련해서는 인사비리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권 시장은 현금을 직접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안동지청장은 “안동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고 있던 장애인복지재단의 대표가 안동시장선거에 개입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공여한 구조적인 토착비리를 적발했다”며 “전형이고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를 엄벌함으로써 지역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청렴도 제고와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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