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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5 1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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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동해시는 해마다 봄철이면 발생하는 황사현상으로 인해 식품오염 및 시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황사에 대비한 식품안전관리요령을 시민들과 식품 관련업소에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는 노상 등 야외 진열 식품이나 조리식품, 밀봉 포장하지 아니 하고 유통․판매되는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과정 및 종사자의 피복, 손 등에 의하여 2차 오염되는 식품, 포장마차, 야외 조리 음식 등을 황사로 인한 오염 우려 식품으로 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식품 관련업소에서 황사발생 단계별 식품안전 관리요령은 황사가 발생하기 전에 과일․채소류와 건조 수산물 등 미포장 상태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원재료․생산품 등은 밖에 쌓아두지 말며,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의 외부 공기 유입량 점검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황사가 발생하면 미 포장 식품의 황사 노출을 차단하고, 제조․가공․조리시설 및 보관시설을 밀폐하고 기계․기구류의 세척을 실시하며, 포장제품은 포장상태를 재확인하고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의 세척에 의한 2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또, 황사발생 후 조치사항으로는 식품 제조․가공 기계․기구류 및 조리기구의 세척과 더불어 영업소 주변의 청소, 황사에 노출된 채소․과일류는 깨끗이 씻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 먹고, 식품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시는 봄철 황사가 몇 차례 있을 것으로 보고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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