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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8 23: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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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유관기관간 자동차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각종 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구미시 (세무과․차량등록사업소) 및 구미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각 체납담당 팀으로 구성한 3개조 20명의 단속반이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성을 향상 시켰다.

 

단속대상은 도내 등록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시도 등록 차랑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및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그 중 불법명의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 운행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 운행자에게는 형사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영치된 체납차량 번호판은 시청 세무과 또는 구미경찰서 경비교통과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 받아야 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활 세무과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납기 내 솔선 납부하는 반면에 일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등 체납이 증가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납세문화와 법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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