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입목벌채, 임산물 굴․채취 및 자생식물의 불법 채취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불법 굴․채취행위 등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부터 관리소 내 산림사법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통해 산림피해 발생이 높은 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종연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경상북도 북부 6개 시·군 지역으로 분포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국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며,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으면 규제개혁 현장 지원센터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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