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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신도청시대 경북의 중심 시책 펼쳐 - 도청이전과 함께 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하는 이주민 계속해 증가 - 이동민원실, 음식점 가이드북, 군청직원 점심시간변경, 택시요금조정
  • 기사등록 2016-03-11 1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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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이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보금자리로 이전 완료됨에 따라 예천군은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고 활력이 넘쳐 제2중흥을 위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도청이전과 함께 신도시 내 공동주택으로 입주하는 이주민이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으며 예천군이 도청직원과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입주민 민원 편의와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지난해 공동주택 첫 입주 때부터 현대아이파크 피트니스센터 내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했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도청 종합민원실로 이전해 이주 초기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아직은 신도시 내 식당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도청 직원들과 이주민을 위해 예천 음식점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차량운행 가능 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을 소개해 이용 편의를 돕고 있다.

 

 이에, 예천시내 음식점들은 갑자기 밀려드는 손님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입소문이 난 일부 음식점은 발 디딜 틈이 없으며  대기자들이 줄을 잇고 있어 정성과 친절함을 더해 손님을 맞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천군은 점심시간 한꺼번에 손님이 몰리는 것을 고려해 군청과 산하기관 직원들 점심시간을 12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으로 변경 시행해 도청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여유롭게 예천시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서민들의 대중교통으로 한 몫을 하는 택시 이용을 높이기 위해 택시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거쳐 도청신도시 이용하는 주민과 신도시 주민을 위해 택시 요금 조정에 합의를 이루었다.

 

 우선, 군경계를 벗어날 경우 추가되는 할증 지역에서 안동은 제외되며 도청신도시 전 구역은 시내구역으로 지정되고 또한 시내경계지역인 청복리와 우계리 지역이 기본요금 복합할증에서 제외되어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요금이 안동과 같은 수준으로 되도록 복합할증 요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예천군은 신도시 이주민을 위한 주말장터 운영, 입주민 대표자 간담회 개최, 주말농장, 농업교육, 작은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책을 추진해 예천군민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애향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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