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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경상북도 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 '출범' - 경북 신도청 시대 개막과 함께 통합 경상북도 체육회 출범 - 3월 3일 통합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에 김관용 도지사 추대 - 경상북도체육회를 신도청과 함께 도청 소재지로 사무처 옮겨야 한다
  • 기사등록 2016-03-03 23:58:18
  • 수정 2016-03-04 1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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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도청 시대 개막과 함께 (통합)경상북도체육회를 출범하는 창립총회가 3일 오후 2시 경북도청 화백당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23개 시,군 생활체육회와 시,군 체육회 대의원 등 각 종목단체 대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경상북도체육회(Gyeongsangbuk-do Sports Council, 약칭 GBSC)의 기본 규정인 경상북도체육회 규약을 제정하고, 초대회장에 김관용 도지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체육회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다.

 

경북생활체육회와 경북체육회는 이날 통합에 앞서 지난 12월에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지난 1월 양 단체 이사회에서, 2월에는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의했고 경상북도와 양 단체가 추천한 9인의 ‘경상북도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단을 구성하고 주요 규정 안을 제정했다.

 

이날 출범을 계기로 종목단체의 조속한 통합과 함께, 경상북도 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임원선임을 위해 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처장을 포함한 임원 19 ~ 35인을 선임하고, 사무처를 정비하여 3월 25일까지 통합을 완료하게 된다.

 

통합체육회 창립총회 대의원으로 참석한 경상북도축구협회 손호영 회장이 1호의안으로 상정된 경상북도체육회 규약 3조 소재지에 대해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는 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내에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에 대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이동욱 경상북도 체육진흥과장은 "규약 3조 소재지는 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내에 둘 수 있다"면서 "현재 경북체육회와 경북생활체육회 양 단체가 경산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경우 도청이 확정된 전남 무안과 충남 홍성 도청 소재지에 체육회 사무처가 이관 됐다며, 경상도 개도 700년, 신도청과 함께 도청 소재지로 빠른시일내 경상북도 체육회 사무처를 옮겨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경북체육회는 1922년 대구운동협회로 발족하여 95년의 긴세월 속에 수 많은 체육인재를 양성하였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마다 힘을 주고 에너지를 한데 모아 화합에 기여해 왔다.
 
지난 1991년 창립한 경북생활체육회는 전 국민이 생활 속 체육을 통한 체력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으며, 300만 경북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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