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내 불법채취행위는 산림분야의 대표적인 비정상행위로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정상화로 바꿔나가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할 계획이며,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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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mtv.co.kr/news/view.php?idx=100342FMTV표준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