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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국유림사업소, 동절기 국유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 국유림 지역에 대해 불법채취와 난방용 땔감 위한 도벌 행위 - 국유림내 불법채취행위는 산림분야의 대표적인 비정상행위로
  • 기사등록 2016-01-20 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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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소장 이종규)는 동절기를 맞아 울릉도 국유림 지역에 대해 겨우살이 불법채취와 난방용 땔감을 위한 도벌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을 대비해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유림내 불법채취행위는 산림분야의 대표적인 비정상행위로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정상화로 바꿔나가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할 계획이며,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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