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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13 1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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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오는 14일 오전10시 칠곡군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조달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달업무 협력약정(MOU)을 체결한다.

배상도 칠곡군수와 이근후 대구지방조달청장의 협약서 서명으로 발효되는 협력 약정은 조달업무 전문기관인 지방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윈윈(WIN-WIN)의 전략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명한 조달행정의 구현과 예산의 절감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약정 체결의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과 관련한 조달 서비스의 이용과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자료 ,정보의 제공과 업무상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에 대하여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칠곡군이 요청한 물자 및 용역의 조달과 공사 계약 업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적정한 계약방법과 가격산정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협약 체결로 칠곡군은 조달서비스 이용에 따른 조달수수료를 조달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서 약 10%의 할인율을 적용 받게 되며 조달물자의 구매 및 공사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등을 칠곡군의 수입이 된다.

올해 칠곡군이 조달청을 통해서 체결한 물품 구매∙용역 및 공사계약은 200여건에 230여억원으로 앞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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