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북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공동체 및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품성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연도별 인성교육시행 계획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시행 ▲인성교육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 매년 실시 ▲인성교육계획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교원 대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경북지역 학생들이 타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소양 함양으로 미래의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의 없이 원안 통과되어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