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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국유림사업소,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5-11-20 2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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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내 임산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소장 이종규)는 울릉도 국유림 지역에 대해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5년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책의 하나로 추진한다며, 단속대상으로는 헛개나무, 겨우살이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직무대리 강성도)은 “산림훼손방지를 위해 입산이 금지되는 가을철 산불조심동안 무단 입산 행위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 한다”며 또한, “산림자원의 보호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자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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