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화재발생건수 중 주택,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2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명피해 발생건수 또한 65.1%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택화재 중에서도 특히 야간시간에 발생하는 화재가 위험하다.
이처럼 위험한 야간시간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이 기초소방시설이다.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적은 비용이 들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게 하여 빠른 대피를 유도할 수 있으며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몫을 충분히 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전체적으로 40%의 인명피해를 줄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를 개정하여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기숙사 등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소화기는 일반, 유류, 가스화재에 유용한 소화장비로 반드시 가정 내에 비치하여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열과 연기 발생 시 강한 신호음을 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방시설이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기 및 전기취급 시 안전사용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화재발생을 조기에 알려주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창녕소방서장 백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