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도시미관지킴이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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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불법광고물단속을 위해 지난 10월 30일 발대한 불법광고물 명예단속반인 도시미관지킴이가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캠페인과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 참여한 도시미관지킴이는 노인지킴이 18명과 광고협회회원 10명 등 모두 28명으로 명동로타리∼주택은행로타리에 이르는 구간에서 캠페인과 더불어 직접 정비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봇대와 게시판을 정비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불법광고물 최소화로 깨끗한 거리와 아름다운 도심경관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있는 광고업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설치를 자제하기 위해 광고 협회 및 명예단속반과 함께 불법광고물 캠페인을 가져 준법정신을 고취하는데 앞장섰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주요간선도로변 불법유동광고물(불법현수막, 벽보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벽보게시판의 벽보정비 등의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수시단속을 통해 불법, 무허가 광고물설치 적발 시 단속제보 등을 하게 되며, 시는 이들 봉사대의 제보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불법, 위법사항일 경우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 처리결과를 해당 명예단속 원에게 통보하고 단속대장에 기록유지 처리결과는 서면회신을 원칙으로 하고 단순한 제보 및 업무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선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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