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조기철 봉화운영센터장
요양보호사의 친근하고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여 긍정적이고 비전 있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네이밍이다.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심신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 및 인지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그런데, 왜, 효를 나눈다고 하였을까? 효(孝)의 자원은 자식(子)이 연로한 어버이(老)에게 공경하고 봉양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 효는 감사의 마음이며 가족이 가져야할 근본인 것이다.
그러나 핵가족화 된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보다도 항상 옆에서 어르신을 공경하고 고마운 도움의 손길을 주는 이는 요양보호사로 현대 사회의 효의 실천자이며 효를 나눈다는 의미로 수급자의 가족이 되겠다는 의미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총인구중 65세 이상 비율은 1970년 3.1%에서 2008년 10.3% 2026년 20.8%, 2037년 30.1%, 2060년 40.1%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또한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심신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이 안 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이 제도 초기 2008년 4.2% 에서 2010년 5.8% 2014년 6.6%로 증가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인 제3자 방식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무엇보다 가장 힘들고 열악한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의 노고에 의하여 제도가 정착 유지 발전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및 우수요양보호사 포상과 서비스 우수 사례 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하고자 요양보호사 네이밍을 ‘효 나누미’로 제정하고 로고 및 로고송도 만들어 요양보호사의 자긍심이 높아지도록 한층 더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위의 불편한 어르신에게 ‘효 나누미’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이웃 요양보호사 분에게 배려와 따뜻한 감사의 인사가 희망이 될 것이다.
그리되면 예전 어느 할머니의 ‘쇠는 먹고 살아도 나이 먹고 못 산다’는 하소연도 줄어들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봉화운영센터장 조 기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