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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상설시장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강화
  • 인터넷뉴스팀
  • 등록 2015-08-04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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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예천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2개소(천보당사거리, 대심통닭 사거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그간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하고 7월 한 달간 현장계도와 단속을 통해 주민홍보를 해왔으며, 은·붕어 잡이 축제기간 중에는 천보당사거리에서 관광객들에게 현장안내를 통해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을 예방했다.

 

군은 이달 31일까지 불법 주·정차의 조기 근절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천보당사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주차와 이중주차 행위는 즉시 단속을 실시해 상설시장 주변 교통체증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등·하교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예천초등학교 인근 대심통닭 앞 사거리에도 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구역에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중과(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 정체지역인 상설시장 주변의 병목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천보당 사거리 대각주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절시킬 계획"이라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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